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억 2,9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호증, 을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경 주식회사 명선종합건설(이하 ‘명선종합건설’)로부터 C블럭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9억 8,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 A이 2013. 1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사가 완성되면 위 공사대금의 5%인 1억 4,94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설계대금 1억 5,00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하 위 약정은 ‘이 사건 각 약정’, 이에 따른 약정금은'이 사건 각 약정금 ,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각 약정금채무 중 일부의 변제조로 2014. 11. 7. 원고에게 인천 서구 D 제101동 제4층 제4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약정금 중 7,0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약정금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금 합계 2억 9,945만 원(= 1억 4,945만 원 1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9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