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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5가합59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10.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매매 등 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용인시 기흥구 D, 10호 E아파트에 있는 F마트 G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의 실제 경영자 겸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2. 4. 7.경 피고 C와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물건 등

가. 판매시설장치(권리금 포함)

나. 임대보증금

2. 금액

가. 판매시설장치(권리금포함) 4억 8,000만 원

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다. 총계금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한다. 라.

월임대료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지불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날짜 2012. 4. 12. 5,000만 원으로 한다.

㉯날짜 2012. 5. 5. 1억 원으로 한다.

㉰날짜 2012. 5. 15. 5,000만 원으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날짜 2012. 5. 30. 7,000만 원으로 한다.

㉯날짜 2012. 6. 15. 7,000만 원으로 한다.

㉰날짜 2012. 7. 15. 7,000만 원으로 한다.

㉱날짜 2012. 8. 15. 7,000만 원으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C의 미수금액 1억 원과, 원고가 C에게 상품공급할 금액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잔금으로 처리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 등 계약 당일 발행일자 2012. 5. 15.,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일자가 각 2012. 5. 30., 2012. 6. 30., 2012. 7. 30., 2012. 8. 30.이고 액면금액이 각 7,000만 원인 당좌수표 4장을 각 교부하여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이 사건 마트의 물품대금 채무금 중 1억 원의 미수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1) 피고 B은 201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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