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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춤추자는 손짓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B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B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B과 함께 넘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허리를 손으로 감싸며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 티켓 부스에 앉아 있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팔을 휘둘러 뿌리치는데도 재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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