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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합7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직원으로, 2013. 2. 4. 저녁에 피해자 G(여, 21세)의 입사축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2. 5. 02:30경 위 ‘I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상대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모텔비 결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던바,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 내지 유사의 성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전무하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직장생활을 하며 배우자 및 대학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두 자녀를 부양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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