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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1:45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도중 앞서 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를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범행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부친과 동거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들 및 그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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