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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정문 입구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차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1,000원을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퇴근 후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피해자가 말을 걸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미혼인 아들과 함께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해 왔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측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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