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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5:30경 회룡역에서부터 남영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전철내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사이 그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선반기둥에 몸을 기댄 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수회 문질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함으로써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30여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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