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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3 2012고합5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3:2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02동 1층에서, 그 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증거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동종 내지 유사한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꾸준히 직장생활을 영위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형제들과의 교류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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