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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2.10 2013가합2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3,164,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3. 12.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는 소외 F그룹의 회장이고, 피고 B은 F그룹의 부회장이며, 주식회사 G,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2. 11. 4.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F그룹의 계열사로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G에 2010. 3. 5. 20억 원, 2010. 4. 22.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2012. 2. 15. 기준으로 남은 투자금은 33억 5천만 원이였는데, E는 2012. 2. 16. 원고에게 『E가 ‘원고의 주식회사 G에 대한 투자금’을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으로 승계하여 원고에게 위 33억 5,000만 원을 2012. 9. 30.까지 분할하여 변제하되, 위 금원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매월 말일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차용금약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E의 이름 밑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으며(피고 B이 채무자의 지위에서 서명, 날인을 한 것인지, 입회인의 지위에서 서명, 날인을 한 것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피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 H)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 I)는 2012. 8. 1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2. 8. 31.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나머지 채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축약정’이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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