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피고인들 각 벌금 6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후유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안와골절상(치료기간 4주)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외에 당심에 이르러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고, 피고인 B가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