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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23:1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벽산아파트 610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벽산아파트 606 동 앞 로터리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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