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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4. 23:06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5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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