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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4: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세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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