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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 22:20 분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의 교통 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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