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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5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6. 30.까지 10,000,000원, 2016. 8. 31.까지 10,000,000원, 2016. 10. 31.까지 10,000,000원, 2016. 11. 30.까지 10,000,000원, 2016. 12. 31.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2. 31. 이자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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