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42』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3. 2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고시 텔 4 층 3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와 시가 11,000원 상당의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 D 고시 텔 2 층 21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짚 업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고시원 2 층 1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열쇠,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1:0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 방에서, 그 곳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겠다며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열쇠,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15:47 경 공주시 M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N( 주 )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 한 K의 명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