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영주시에 있는 남산육교에 ‘무능한 대한민국이라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현수막을 보고 영주시청 도시디자인과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여러 차례 항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5. 1. 10:20경 영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영주시청 B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 안에는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3kg) 1개를 가지고 가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시키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C에게 “아가씨는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스통을 들고 2층 복도로 나와 마치 폭발시킬 것처럼 가스를 누출시키면서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1999년 이후 상당 기간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