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25길 43에 있는 삼일마트 앞 삼거리 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일맨션 정문 방면에서 동구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노란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직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SL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및 외과 함몰 골절, 좌 비골 경부 골절, 좌 하퇴부 좌상 및 수표 형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