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0:36경 양주시 화합로 831에 있는 은현교차로를 은현2교차로 쪽에서 광적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GTS3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