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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1: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2동에 있는 효목레코드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등기국 삼거리쪽에서 동구시장 삼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우측 방향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17세)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골 외과 분리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에 정차한 버스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버스 앞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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