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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정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6: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고양 체육관 사거리를 대화 역 방면에서 일산 대교 방향으로 상기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상기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 마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 만히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 신 호가 좌회전 등화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44 세, 남) 운전의 이륜차량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에 의한 ‘ 저혈 량성 쇼크’ 사인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사진, 신호위반)

1. 시체 검안서

1. 고양 체육관 사거리 신호 주기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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