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H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고 G은 피고병원에서 A의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이다.
나. A는 2015. 11. 10.경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화분에 머리를 부딪친 후 두통이 발생하여 같은 해 11. 18.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20. 전신발작이 나타나 뇌 CT촬영결과 만성 경막하 혈종 소견이 보였고, 같은 해 11. 20. 피고병원에 두통으로 내원하여 입원한 다음 만성 경막하 혈종 진단 하에 약물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1. 21. 13:00경 다시 전신발작이 나타나 뇌 CT촬영을 한 결과 우측 대뇌피질과 측뇌실의 압박소견 등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 G은 2015. 11. 24. 13:50경 A의 두개골을 천공하여 경막하 혈종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1차 수술 직후인 2015. 11. 24. 15:31경 뇌 CT촬영 및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A의 1차 수술 부위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피고 G이 같은 날 16:30경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2차 수술 직후인 같은 날 19:21경 뇌 CT촬영 및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A의 1차 수술 부위에서 다시 급성 경막하 출혈이 발견되어 피고 G이 같은 날 19:50경 재차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하고, 1, 2, 3차 수술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마. A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지부전마비가 계속되던 중 2018. 12. 31.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이 있고, 원고 E는 망인의 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