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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072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10. 건설교통부고시 B로 ‘C의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를 하였고, 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는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위 사업구간 내 부체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경상북도지사는 2011. 1. 6. 경상북도고시 D로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E’의 부체도로(농도AE, 이하 ‘이 사건 부체도로’라 한다)를 교통시설 신설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였다. 원고의 골프장 진입도로 신설과 중복구간의 발생 한편, 원고는 경북 고령군 AF리 일원에서 “F” 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체도로 중 아래 도면(갑 제7호증의1) 기재와 같은 ‘중복구간'이 발생하였다.

AE 한국도로공사(함양성산건설사업단장)가 고령군의 의견요청에 따라 2013. 2. 고령군에 이 사건 부체도로에 관하여 고령군이 이관하여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낸 다음, 원고는 2013. 3. 6.경 고령군과 사이에 원고가 위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시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013. 7. 5. 고령군과 사이에, 이 사건 부체도로(농도AE, 연장 532.06m, 폭원 8m 2차로)에 관하여 소유권을 현행(국 국토해양부)으로 유지한 상태로 도로 및 시설물과 관리권을 고령군에 인계하기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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