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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544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첫 행까지의 “1992. 12. 4. 서울특별시 고시 F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으로 폭원 6m, 연장 39m 도로로 지정되었다.” 부분을 “1976. 2.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으로 폭원 6m, 연장 39m 도로로 지정되고, 1992. 12. 4. 서울특별시 고시 F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으로 일부구간 선형조정이 이루어졌다.”로, 제3쪽 제9행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제13행의 “원고”를 “E”으로 각 고치고,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6쪽 제9~10행에 열거한 증거들에 “을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며,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거듭 강조하거나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1966. 8. 15.자 도시계획도로 전시안으로 인해 건축 등 정상적인 사용수익에 제한이 가해졌고, 1976. 2. 20.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의해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되었을 뿐이지, 원소유자인 I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도로 전시안 발표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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