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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0:1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3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F(45세)을 폭행ㆍ협박하고, 피해자들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폭행ㆍ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03:20경 위 파출소에서 귀가한 직후 위 ‘D’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 F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내가 얘기했지, 죽여 버린다고, 다 죽인다. 다시 보복한다고 했지, 내가 부엌에 가서 칼 들고 나와 칼로 찌를까, 유리창을 박살낼까”, “신고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2차, 3차 다시 온다, 이제 2차다, 또 잡혀가도 오겠다.”라고 소리치며 신발장 밑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깨트려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액산정보고, 화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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