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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1 2011고단1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2008. 11. 7. E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G ~ H(이하 ‘I 외 8필지’라고 한다) 임야 22,332제곱미터 중 1,653제곱미터를 4,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19. 위 각 필지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 7. J로부터 위 I 외 8필지 중 1,653제곱미터를 4,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2. 11. 위 각 필지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L, M, N, O, P, Q, R 등에게 “내가 I 땅 1,000평을 매입하여 놓았는데, 서종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 서울과 거리도 가까워지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어 초등학교도 증평되고 있다”, “연예인들도 많이 펜션을 짓고 살고 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에도 좋은 땅이다. 벌목을 하면 지금 바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우리가 산 땅 위에 수원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땅을 사 놓았는데, 곧 개발될 것이고, 거기가 개발되면 우리 땅도 당연히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하고, 또한 위 I를 6등분한 지적도(이하 ‘가분할도’라고 한다)를 보여주며 “이러한 형태로 분할하여 매매를 할 것이고, 도로도 내어주고, 등기도 I를 단일 필지로 하여 분할등기해 주겠다”라고 교육하고, 위 I 임야를 팔아오면 매매가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직원들을 통하여 위 I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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