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북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류납품업체로 2012. 6.부터 2015. 8. 6.까지 피고 명의로 운영되던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주류 등 물품을 납품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14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1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는 이혼한 전 남편인 D로 피고는 사업자명의만 대여해줬을 뿐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20. D와 이혼한 사실, 피고는 2012. 2. 1.부터 2012. 12. 1.까지는 주식회사 고도건설에, 2012. 12. 1.부터 201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