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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6나1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북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류납품업체로 2012. 6.부터 2015. 8. 6.까지 피고 명의로 운영되던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주류 등 물품을 납품하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9,14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1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영업주는 이혼한 전 남편인 D로 피고는 사업자명의만 대여해줬을 뿐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판단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는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0. 20. D와 이혼한 사실, 피고는 2012. 2. 1.부터 2012. 12. 1.까지는 주식회사 고도건설에, 2012. 12. 1.부터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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