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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7 2020고단3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2020. 5. 5.경 정읍교도소 교도관을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즉시 소환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소사건 담당검사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고소사건 제출했는데 너는 아무 답변도 없고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인다 정말이다 너 가족 죽이고 나도 사형받겠다 너는 내가 차로 밀어서 죽여줄게 칼로 죽여줄까..(중략)..나 내년에 출소한다 꼭 찾아가서 너 죽이고 그리고 너희 가족 죽인다..(중략)..너는 도끼로 찍어서 죽여줄께"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5. 27.경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취소) 사본

1. 별건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20-1343) 사본

1. 별건 수사지휘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협박편지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혐의자 A 수용사실 확인)

1. 수용자검색결과(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고소인의 수용현황 및 범죄전력)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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