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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7세)의 주거지에 칼을 휴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18. 11. 28.경 그 형의 집행 종료로 출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1. 2018. 11.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있었냐 나 출소했다, 이제 널 죽이러 갈 일이 남았다, 죽이러 갈 것이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8. 11. 29. 2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네 집 앞이다,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8. 11. 30. 17: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네 집에 갈 것이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 같은 날 17:0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죽여야지, 너는 죽어, 너의 가족 다 몰살시킬 거야, 너를 갈갈이 찢어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0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너를 죽이고 다시 감방에 갈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특수주거침입 및 협박 사건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서 확인, 피해자 통화내역 속기록 제출에 관한 건, 관련사건 증거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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