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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37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 여)은 법적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 18. 00:01경부터 같은 날 0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댁에 전화하여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C 메시지로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명심해라. 나 살 생각 없다. 너도 살 생각하지 마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4. 17:55경부터 같은 달 25. 00: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C 메시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죽인다, 너는 사지를 찢어 죽인다. 비참하게 그리고. 너의 소중한 사람들도 서서히 없어지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구경할 수 있을기야“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00:47경부터 같은 날 18:18경까지 인천 서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C 메시지로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낸 뒤 “니가 판단해 니 식구들 다 같이 죽을래. 마지막 경고다 기대해. 내 앞에 니 모습 보면 모가지 딸겨”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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