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31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7: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옆 천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비틀어 탈골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지 근위지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