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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4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삼정로 92에 있는 대주빌라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두암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두암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에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었고, 그 시내버스 뒤를 이어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고, 그 뒤로 피해자 H(여, 49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며, 그 뒤로 대리운전자 J(남, 49세)가 운전하는 K 아우디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져 승용차를 추돌하고, 연이어 그랜져 승용차가 오피러스 승용차를, 오피러스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좌염좌 등의 상해를, 위 H가 운전한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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