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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35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영등포 D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B(50세)가 관리비 체납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실 직원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55세)에게 “너 이 새끼, 일 확실히 해”, “개새끼, 일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등포 D 소유인 탁자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위 유리창을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모욕,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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