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3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3:30경 인천 서구 도요지로 236번길 32 신한파크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단풍나무를 고정하기 위해 묶어놓은 끈을 피고인이 임의로 끊어버린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