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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34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13:30경 인천 서구 도요지로 236번길 32 신한파크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단풍나무를 고정하기 위해 묶어놓은 끈을 피고인이 임의로 끊어버린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옆구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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