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7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지부 소속 노조원들이고, 피고인 C은 G 인천연합회 소속 조합원이다.

G 인천연합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2. 1. 중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 성토작업과 관련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E노동조합 F지부 노조원들은 2012. 1.말경부터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I 현장 사무실 앞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E노동조합 소속 차량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I은 E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과 천막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E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의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G연합회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일거리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2012. 2. 초순경부터 위 건설현장에서 방송차량 등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고 E노동조합 노조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6. 13:21경 인천 남동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G 인천연합회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인천연합회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J(42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노동조합 F 소속 노조원들과 몸싸움하던 중 위 노조 소속 피해자 K(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