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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8 2011노22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E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은 F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F 상대로 학습지 교사 임금삭감해고자복직 등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G 소재 F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각종 명목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하였다. 가.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4. 24. 11:20경부터 12:05경까지 F 본사 후문 앞 인도에서 노조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단협파기부당해고F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F 본사에서 30m 떨어진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지역 소음허가 기준치는 65db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소음 측정 결과, 주거지역 소음허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74db 정도의 소음으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옥외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음기준치 초과로 서울혜화경찰서장 명의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위 명령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혜화경찰서장의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혜화경찰서는 2009. 5. 6.경 H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I 명의로 신고한 2009. 5. 8.자 ‘F 규탄집회’에 대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5. 8. 11:20부터 12:15까지 F 본사 후문 앞 노상에서 조합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사의 염원이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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