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노조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 수석부지부장이다.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있는 보령LNG터미널 신축공사 중 탱크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S네오텍(이하 ‘GS네오텍’이라 한다)의 G 등이 직원들에게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지부 조합원 H 등과 함께 2014. 2. 8.경부터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있는 GS건설 사무실 정문 앞 공터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F지부 조합원들이 GS네오텍의 사업장에 들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2014. 2. 28.경 GS네오텍에게 위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F지부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GS네오텍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여 불법 집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성명불상의 F지부 조합원이 2014. 2. 28. 13:10경 보령시 오천해안로 450 영보산업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GS네오텍 사업장을 둘러싼 철제펜스 중 일부 구간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자 피고인과 F지부 조합원 100여 명은 펜스가 뜯겨나간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I을 통하여 F지부 보령준비위 명의로 2014. 2. 5.경 보령시 대천동 보령경찰서에 '집회명칭 : 근로 조건개선 촉구 및 지역노동자(조합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목적 :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개최일시 : 2014. 2. 8. ~ 2014. 3. 6., 개최장소 : 보령시 오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