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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4. 04. 선고 2017구합103343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각하]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요지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7구합1033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24. 한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 12. 23. 한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금속(이하 'aa금속'이라고 한다)은 2015. 6. 5. 설립되어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6. 9. 30. 폐업하였다. 나. aa금속은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aa금속의 재산으로 위 체납 국세를 징수할 수 없어, aa금속의 과점주 주(100%)로 되어 있는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aa금속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2016. 11. 24. 201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8,278,266원,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22,377,570원을 각각 통지하였으며, 위 각 통지는 2016. 11. 28. 및 2016. 11. 29.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1. 국세기본법 제68조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28., 2016. 11. 29.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9.에 이르러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10.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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