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4,9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2012. 1. 5. 부산 동래구 F 지상 ‘G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10,7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25. H 지상 ‘I빌라’ 신축공사(이하 양 신축공사를 일괄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양 도급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810,791,000원 중 1,328,827,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481,9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과 피고 C로서 피고 B은 피고 C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가) 갑 제2, 4 내지 7, 10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의 일부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⑧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J는 2012. 1. 5. 부산 동래구 F 지상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10,7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인 피고 B, 수급인 원고로 기재된 도급계약서 및 2012. 1. 25. H 지상 ‘I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인 피고 B, 수급인 원고로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그 무렵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공사를 사업장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