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4. 6. 23. 피고 갑을공영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갑을공영’이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일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일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등’이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갑을공영,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04. 6. 23.부터 2004. 8. 30.까지, 공사대금 585,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갑을공영은 2004. 10.경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585,168,000원에서 634,974,347원으로, 준공기한을 2004. 8. 30.에서 2005. 3. 3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 8.경 피고 갑을공영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파일 항타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갑을공영,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04. 8. 7.부터 2004. 8. 30.까지, 공사대금 68,341,8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갑을공영은 2004. 10. 10. 이 사건 제2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68,341,800원에서 68,66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04. 8. 30.에서 2004. 10. 1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 지급 소송 등 원고는 2006. 4. 18. 피고 갑을공영을 상대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추가 보강공사 포함) ㆍ 콘크리트파일 항타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3482)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06. 8. 25.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