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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7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13:25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행인인 D과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D의 각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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