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묻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3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노래방’ 5번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여, 22세)가 피고인 B 옆에 앉아 있던 남자도우미에게 이름을 물어본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던져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9고단1338』

1.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들은 피고인 B만 피해자 G를 때렸을 뿐 피고인 A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참고인 H에게 유선상 확인한 범행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