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 강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각 40 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각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고인이 2016. 9. 22. 자신과 다투다가 핸드폰을 든 손을 내리치고 현관 입구로 피하자 머리, 어깨 부위를 발로 차고 때렸다.
이를 만류하던 아들 E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어머니를 현관문 쪽으로 몰고 가서 엄마의 손을 내리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고 밀어서 침대에 눕혔고,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얼굴, 옆구리,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 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들이 각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수사기록 80 면 )에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들이 일부 확인되는 점, ④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기록 121 면 )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폭행사건으로 3명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E을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