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11574
채권양도통지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B[서울 강남구 C, 4동 506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3. 10. 17.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B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B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권양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B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의 부탁으로 650,000,000원을 원고의 동업자 D을 통하여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및 D을 잘 알지 못하므로 B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던 것이고, 원고와 B는 서로 고기 도ㆍ소매를 하는 사람들로서 금전거래가 많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려는 진정한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