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인천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이유
원고가 피고 및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7141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6. 22.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9. 9. 접수 제315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8. 8. 8.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선행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C)에서 2018. 10. 5. 매각되었고, 2018. 11. 2. 피고에게 3순위 ‘소유자(잉여금)’임을 이유로 39,608,2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확정된 이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소유권자로서 취득한 별지1 목록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