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1. 3. 2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나, 이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3. 2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즉시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C의 승낙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4. 1.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5. 16.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5. 5. 10. C, 주식회사 노은건설 등과 사이에 채석장 개발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투자계약이 해지된 2007. 1. 5. 이후에도 계속하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