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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14862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2011. 3. 2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나, 이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하여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3. 2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즉시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C의 승낙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4. 1.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5. 16.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5. 5. 10. C, 주식회사 노은건설 등과 사이에 채석장 개발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투자계약이 해지된 2007. 1. 5. 이후에도 계속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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