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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다3198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바,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에 채권양도인이 작성한 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시에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및 근거를 토대로 위와 같이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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