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7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1:35 경 부산 사하구 C 앞 버스 정류소에서 동장소를 지나던
D(24 세, 여) 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불상의 여학생들 수명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약 20초 이상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