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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7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1:35 경 부산 사하구 C 앞 버스 정류소에서 동장소를 지나던

D(24 세, 여) 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불상의 여학생들 수명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약 20초 이상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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