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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3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 19:21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E( 여, 1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17:4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제과점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H( 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8:05 경 D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I(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3. 16:30 경 인천 남구 J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K( 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4. 16:30 경 인천 남구 J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L( 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 N, H, E, I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약도, 현장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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