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 19:21 경 인천 남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E( 여, 18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17:4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제과점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H( 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1. 18:05 경 D 앞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I(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3. 16:30 경 인천 남구 J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K( 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4. 16:30 경 인천 남구 J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L( 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 서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 N, H, E, I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약도, 현장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