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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1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0: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헌 옷 수거함 뒤에서, 그 곳을 지나던

D( 여, 28세) 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목격한 D에게 사과하였고, D이 사과를 받아들였다.

음란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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