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16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0: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헌 옷 수거함 뒤에서, 그 곳을 지나던
D( 여, 28세) 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놓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목격한 D에게 사과하였고, D이 사과를 받아들였다.
음란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